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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11. 2. 법무가족 희망나눔, 사랑나눔 사업계획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5.16 조회수  :  9,176 첨부파일  : 
  • 〃법무가족 희망나눔ㆍ사랑나눔 사업〃

    법무가족이 함께하는 희망나눔!! 사랑나눔!!


       ◆   추진 배경   ◆

    §

   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「다솜」, 「보라미」등 기관별로 1개 이상 자원봉사단이 활발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

    §


    최근 나눔과 기부 문화가 중요시 되는 시기에 평소 업무와 관련있는 범죄 피해자,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, 한국 해비타트의 「사랑의 집짓기 운동」 에 법무부 직원들이 앞장서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“따뜻한 법치” 실천과 공직사회의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시도



      ◈  법무가족 희망나눔, 사랑나눔 사업계획

         최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“따뜻한 법치”의 실천을 위해 법무가족이 함께하는 “희망나눔, 사랑나눔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         이 사업은 법무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대상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 사업입니다.  

          §범죄피해자 가정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

            ▶  대상 가정(범죄피해자 가정)
              ㆍ 범죄피해자, 다문화, 수형자, 보호소년, 보호관찰대상 등의 가정 중 도배, 장판 교체 등의
                 지원이 필요한 가정 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각 기관에서 추천한 가정 중 대상, 지역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선정(100여 가정)

            ▶  지원 내용 :  도배, 장판 교체, 집안 청소 등 


          §사랑의 집짓기 (2011년도)

            ▶  한국 해비타트 (본부 및 전국 14개 지회)와 연계 추진

            ▶  개요 :  한국 해비타트에서 추진하는 “사랑의 집짓기” 운동에 법무부부 직원들이 건축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은 물론 범죄피해자, 다문화가정 등에 해비타트가 건축하는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택분양 신청을 알선하여 주거 마련 기회 제공

            ▶  대상(입주자격) : 범죄피해자 가정
              ㆍ 무주택 가정으로, 주택융자 등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가정
              ㆍ 건축비 원가(8,000만원)를 15~2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갖춘 가정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자신의 집과 이웃집을 짓는데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참여 가능자

            ▶  건축계획 :  5개 지역 15개동 66세대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양평군 강상면 송학리, 4동 16세대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3동 18세대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천안시 동남수 4동 16세대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춘천시 신북읍 2동 8세대
              ㆍ 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2동 8세대

            ▶  입주자 선정 :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및 한국해비타트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가정신청 위원회서 서류 및 가정 실사를 통해 선정


         단,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5개 지역(양평, 수원, 천안, 춘천, 대전) 을 대상으로 66세대가 건축되는데, 양평지역의 경우 2.21(월)까지 접수가 마감되며 기타 지역은 한국  해비타트 홈페이지( www.habitat.or.kr) 공지사항에 분양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.

         각 센터에서는 신청 희망 가정을  2011.2.15(화)까지 연합회추천하면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도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.